수원법무법인에서 본 루머유포, 헛소문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처벌은?

루머유포, 헛소문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처벌은?

1) 수원법무법인이 살펴본 '명예' 정의?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의 하나가 '명예'이며 형법상 명예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명예는 개인 외에도 법인, 단체 등에도 적용되며 사망한 자에게도 적용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2) 수원법무법인에 따르면 사실을 말해도 처벌 대상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단,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3) 공익 제보라면?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해 공연히 알린 사실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내역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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