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화반포죄·음란물유포죄 위반사례는?

성풍속을 해치는 음화를 공유하면? : 음화반포죄, 음란물유포죄

1) 전주법률사무소에서 전하는 음화 정의는?음란한 내용의 문서 등을 '음화'라고 말합니다. 음란(淫亂)이란 음탕하고 난잡한 행위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해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전주법률사무소에서 말한 음화반포죄 처벌기준형법 243조(음화반포 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을 반포 및 판매하는 행위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간에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도 음화반포죄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음화제조죄형법 244조(음화제조 등)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화를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것 외에도 소지나 수출·입한 자에게도 동일한 수위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4)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중에서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최근에는 사진이나 비디오 등 유형의 음화를 반포하는 것보다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화반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에 음화를 반포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삽시간에 자료가 퍼져나가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구분되어 형법상 음화반포죄보다 좀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5) 음화의 내용만약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유추할 수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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