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법무법인에서 전하는 인신매매 정의는?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매매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해도 매매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유인하여 매매 대상으로 삼는 행위 외에도 피해자를 세뇌키기거나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사기를 동반한 때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2) 전주법무법인이 들여다본 인신매매죄 형량은?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인신매매죄는 모든 상황에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노동력이나 성 착취를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단순 인신매매죄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3)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도 처벌 대상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매매에 가담한 경우 외에도,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모집하거나 전달한 범인들에게도 인신매매죄와 동일하게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해나 살해를 하였다면형법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신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되는 피해자를 상해/살해하거나,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단순 폭행 및 상해가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 착취가 있었을 때에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지난 1948년 세계 인권 선원이 공표되며 국제법으로 금지되었으며, 더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노예를 사고팔거나 상속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거의 근절되었으나, 섬노예 사건 등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고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며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과거에 만연한 일이라 해도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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