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바라본 체포 의미?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며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인 '체포'를 하게 됩니다.국내법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아니하며,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현행범이거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장기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을 사후 청구할 수 있는 긴급체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전한 체포권 남용 대응방법은?형법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영장 없는 불법체포를 하였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상자를 구속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호자는 자의 종류에는 교도소장, 소년원장, 법원 및 경찰청의 서기 및 서기보 등에 해당합니다. 3)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조작하면?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목적으로 진술 조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체포를 하기 위한 영장이 진짜라 해도, 허위·과장된 신청으로 인해 발부되었기 때문입니다.4) 불법감금위의 형법 제124조에서는 불법체포죄와 함께 불법감금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체포를 하여 유치장 등에 구금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되,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동반경을 제한한다면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