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로펌이 설명하는 선거의 자유란?대한민국은 자유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전주로펌이 찾아본 형법상 선거방해죄 조항은?형법 128조(선거방해)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거에 관련된 자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기에, 신분을 막론하고 타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벽보, 선전물을 훼손하면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이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사무 종사자 및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공보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을 선거사무 종사자 및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하였다면 일반인이 행했을때보다 처분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4) 그밖의 선거의 자유방해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중에서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중략) 벽보 훼손 외에도 선거의 자유방해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한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거나,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연설현장에 찾아가 폭행을 가하거나, 그 밖의 경선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비록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