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상담 중 살펴본 유가증권위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는?

유가증권위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는?

1) 창원변호사상담 받기 전 유가증권이란?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통용되는 화폐 외에도 수표나 어음, 채권,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며,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유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크게 물품증권·화폐증권·자본증권으로 나뉘지만 통상적으로 자본증권을 나타냅니다. 2) 창원변호사상담 중 살펴본 유가증권위조죄형법 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위 조항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위·변조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현존하지 않은 문서를 제조하는 행위입니다, 3) 자격모용형법 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짜로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자격이 있는 자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권리에 대한 변경이 이뤄진 때에는 유가증권위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4)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형법 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관리한것이 아니라, 타인이 허위로 만들어난 유가증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이나 수출한 때에도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세 가지 모두 벌금형은 없고, 최소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중범죄인 만큼 괜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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