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변호사상담 받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 공개명령 혹은 고지명령(두 가지가 병과될 수 있음)을 받은 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진주변호사상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내에는 형법 중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며 범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 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