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로펌이 알려주는 약취 및 유인이란?'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뜻하며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의 수단으로 관심을 일으켜서 꾀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약취유인죄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자유가 회복될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 됩니다.2) 진주로펌이 알아본 추행 목적의 약취 및 유인행위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벌금형은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무거운 사안에 속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약취 및 유인을 하지 않더라도,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하기 위해 가담한 사람애게도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