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법무법인이 살펴본 형법위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2) 진주법무법인이 설명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공소시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중에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하게 되므로,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통상적인 성범죄 행위보다 공소시효가 더 길어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아동성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