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음행매개)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에게 간음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음행매개'라고 합니다. 2) 춘천변호사상담 끝에 아동을 이용한 음행매개 밝혀졌다면?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중에서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중략)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중에서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중략)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행을 매개한 대상이 18세 미만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3)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벌칙)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폭행,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된 때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개를 시켰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