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법무법인이 말하는 '먹는물사용방해죄'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수를 음용하지 못하도록 오물 등을 고의로 넣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없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순 오물이 아니라 독물이나 유리조각, 기타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물건 등 유해물을 혼입하였다면 일반적인 먹는 물 사용방해죄보다 가중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정수에 한한 것이므로, 특정한 개인이 사용하는 텀블러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주법무법인이 설명한 '수돗물사용방해죄'형법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① 수도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정수를 수돗물이라고 말합니다. 수도원이 되는 저수지나 수도 등에 오물을 섞었다면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먹는물 혼독치사상형법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형법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형법 제192조 및 제193조는 오염된 물을 마신 후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없어도, 다수가 사용하는 정수나 수돗물을 오염시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분을 다뤘습니다.형법 제194조는 위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의 처분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