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위폐 사용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폐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화로 사용되는 화폐 등을 위조나 변조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1) 춘천법률상담 통해 살펴본 통화위조죄형법 제105조(통화의 위조 등)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나 외국의 화폐나 지폐, 은행권 등을 위·변조하거나,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이나 수출을 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 춘천법률상담 시 위조통화취득죄 대응전략은?형법 제106조(위조통화의 취득)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작이나 수입, 수출 등에 관여하지 않아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행위 자체로 위법입니다. 미수범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므로 행사하였으나 위폐 적발을 당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해도 처분 대상입니다.※단, 위폐인 줄 모르고 취득한 화폐를 행사한 것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거스름돈 등으로 우연한 계기로 위폐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로 위폐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