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법률사무소가 풀이한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수가 집회나 시위를 할 때에는 그 내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거리시위를 하다보면 도로를 점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교통을 방해한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관할경찰관서장은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를 하거나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벗어난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제주법률사무소가 본 기차교통방해죄·선박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차역이나 항만 등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게 된다면, 일반교통방해가 아닌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로 구분되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3) 교통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형법 제185조 내지 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다룬 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과 함께 더욱 무거운 형사적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