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를 일으켜 공중의 신체나 생명, 재산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행위를 일수죄라고 합니다. 사회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본 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1) 청주변호사상담에 문의한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형법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2) 청주변호사상담에서 말하는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형법 제178조(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3)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형법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제 1항에 한해서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본 법에서 말하는 물을 넘기는 행위란 억제된 물의 자연력을 해방시켜 기존의 경계 밖으로 범람시키는 행위로, 둑이나 제방, 수도 등 관련 시설물 등을 손괴하는 등 그 물이 유수인지 저수인지에 무관하며, 해방시킬 당시의 방법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4) 과실일수형법 제81조(과실일수)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일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처벌 강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일수사고인데 형법 제177-179조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논리적으로 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