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장사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토지에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고 해도 임의로 개장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분묘발굴죄'는?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골이나 사체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도 발굴죄가 적용됩니다. 2)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본 시체유기죄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단순 분묘 발굴로 끝나지 않고, 관 속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분묘를 직접 발굴한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관이 드러난 상황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형사처분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분묘 주인의 유가족들의 사자에 대한 존숭감정을 해하는 행위로,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