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로펌에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민원업무를 진행하던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제주로펌에서의 특수공무방해죄란?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때에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이 함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해악을 통고하거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분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거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것을 '위계'라고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