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로펌이 설명하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의 범위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는 누가 될까?

1. 청주로펌에서 정리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종류 [형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강도강간), 제342조(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상),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5조(미수범)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제2호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8조의2(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단,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2. 청주로펌에서 살펴본 신상등록 진행은? 만약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할때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기간 등을 신고해야하고, 입국했을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야 할 신상정보는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3. 신상등록 기간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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