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률상담 중 만난 재판장에서의 위증죄·모해위증죄

재판장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 위증죄ㆍ모해위증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의 증인이 될 사람은 진술을 하기 전 위의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게 하며, 이후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제주법률상담에서 설명하는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죄)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진술 당시에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진술했을때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유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었다면 단순위증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제주법률상담이 본 확정 전 자수는?형법 제153조(자백, 자수)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증을 한 즉시 처벌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판이나 징계처분 등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을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2) 증인의 주장을 왜곡했다면형법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증인은 위증을 하지 않고 진실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해당 진술을 감정하거나, 통역하거나, 번역한 자가 허위로 그 내용을 왜곡하였을때에도 형법 제152조 및 제153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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