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고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가정폭력고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가정폭력은 죄의식 낮지만 엄연한 법 위반

혹시 지금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집기를 부수는 등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폭력의 수위가 높아 고소를 통해 가정폭력 처벌을 원한다면?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것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고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고소, 검사 기소 가능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에 따라)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가정폭력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기소를 미루는 것)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보호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면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필요 없이 배상 가능

이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이 이어진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대 1년 간 가해자에게 격리,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 명령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가정폭력으로 마음고생을 하시고 있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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