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없는 우연에 재물을 걸고,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나 사정이 있으며, 정당한 이득이 아닌 상황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걸게된다면 모두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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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장개설죄 뜻, 처벌 형량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박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도박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도박장개설죄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최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상설으로 운영되는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운영에 관여한 직원이나, 위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운영행위에 종사하거나 조력한 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도박죄 뜻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인한 내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도박행위를 반복하는 등 횟수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면, 상습도박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이 또한 상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회에 한하더라도 밤낮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행위였다면 상습도박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도박공간개설, 도박장개설죄 등으로 벌금형 선고만 받게 되더라도 전과가 남게됩니다.
또한 상습범으로 구분되거나,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오락인지?' 혹은 '처벌 대상이 되는 도박행위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처벌 대상이 되는 도박죄 성립기준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사유재산에 비해 큰 금액을 걸거나, 잃었을 때 크게 마음이 상할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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