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 몰래 봤다면 처벌 받을까?

형사사건변호사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 몰래 봤다면 처벌 받을까? 형사사건변호사

대화내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면

요즘 메신저를 통해 소통을 하는 와중에 깜빡하고 컴퓨터에 있는 메신저를 안 끄고 갔거나 휴대폰을 놔두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대화내용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몰래 아이디를 해킹하거나 몰래 사용한 것도 아니니 단순히 기분만 나쁘고 끝낼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 것도 모잘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다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남들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불법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메시지 대화 내용 자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는건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전송 중인 대화 내역 혹은 이미 완료되어 서버에 저장된 것은 열람과 검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에 해당됩니다.

침해라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타인의 계정정보를 쳐서 확인하거나 해킹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 짓지 않으며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보고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해놓는다면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무거운 수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보시고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대리를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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