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당한 채로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

판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당한 채로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 판사출신변호사

범죄 혐의를 받아

현재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할 때, 용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용의자가 해당 죄를 지었음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처도 못한 채 법적 대응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증거자료를 찾아서 볼 수도 없고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는 데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판사출신변호사는 가능하다면, 구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 청구해야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상태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적합한지 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다면,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을 한뒤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속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각 혐의에 따른 법률 솔루션에 따라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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