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타인과 시비가 붙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상해를 입혀 상대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화가 안 풀려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완강히 나오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때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공탁이라는 것인데요. 형사사건 중 공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은 폭행 및 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제시할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아 가해자가 나름대로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탁입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이와 같이 공탁금 입금을 완료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끄럽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성의 표시를 한 뒤, 법원의 인정을 받아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합의 대신에 하는 것이 바로 공탁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잘 알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법령을 통해서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1.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와 공탁을 둘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찾아와 소송 준비와 더불어 자신의 양형요소를 꼼꼼히 살핀 뒤에 최대한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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