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도둑이 들거나 범죄자가 다가와 범행을 저지를 위협, 두려움에 휩싸여 대응을 하다가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특수폭행을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의 정도가 넘어선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의 조건과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정당행위란?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정당행위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위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형사소송변호사는 위의 요건들이 성립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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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범위는’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가 생겼을 시에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방위의 행동을 취했을 경우라도 정당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혐의를 받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이나 행위자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감을 느끼거나 흥분한 상태일 때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칼부림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나 정당방위의 정도가 초과될 때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혐의를 받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감을 느끼거나 흥분한 상태일 때는 행위자는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벌 받지 않기 위한 사유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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