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연장,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며 허위로 협박신고를 한 자에 의해 수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폭발물을 수색하는동안 일반 이용객들의 출입을 통제시킨 사건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신고로 그치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청주법무법인과 함께 폭발물사용제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위 신고라 해도 업무방해나 협박죄 등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조작 미숙이나 조기 검거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되며, 특히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적으로 폭발물을 제조하여 피해를 주게 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사용하지 않아도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예비, 음모, 선동한 사람 역시 형사 처분 대상이 되므로 청주법무법인에서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폭발물을 사용한것이 아니라 UN에서 지정된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규정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