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사무실에서 전하는 태극기 훼손한 국기모독죄·국기비방죄는?

태극기 고의로 훼손해도 처벌대상? : 국기모독죄ㆍ국기비방죄

'국가를 모욕하기 위해' 국기나 국장을 비방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청주변호사사무실은 강조합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변호사사무실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손상'이란 국기나 국장을 찢거나 파손시키는 등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거'란 원래 국기나 국장이 있는 곳으로 부터 계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이며, '오욕'이란 다른 색으로 염색하거나 오물을 묻히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비방)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 모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부정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ex. 실수로 국기를 거꾸로 계약함)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때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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