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변호사상담에서 말하는 '공무원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불문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뜻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포기하거나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등의 유기행위도 포함합니다. 2) 의정부변호사상담이 분석한 '공무원 특수직무유기' 형량은?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만약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 외에도 국가보안법 제11조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조(특수직무유기)의 규정대로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됩니다. 방해를 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면 직권남용죄 외에도 강요죄가 경합되어 단순 직권남용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