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나 실수 등 부주의로 인한 결과를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화재사고를 일으킬 의도는 없었지만, 청주법률상담에서는 과실로 인해서 불을 낸 사람은 형법상 실화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탄 물건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청주법률상담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형법 제170조(실화)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과도한 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을 내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때에는 단순 실화죄보다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은 '방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기는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니 불을 다룰 때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