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으로 소형 촬영 장비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몰래카메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정부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중에서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치에 오류가 생겨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거나, 인적이 드물어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곳에 이용자가 없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 자체도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면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