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시공간에 제약없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내뱉은 말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쳐나 녹음 등 증거 확보 역시 쉬운 편에 속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하루빨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게 될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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