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는 5만3932건, 아동학대 피해건수는 3만76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3만45건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유기, 아동혹사, 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상해, 폭행, 특수상해, 아동혹사,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상해, 폭행, 특수상해, 아동혹사, 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1호 및 제73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1호의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①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③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4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 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여기에 더해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따라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아동학대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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