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소송법 |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역할 재편
-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이후 절차의 변화
- - 고소·고발 사건 ‘3개월 처리’ 명문화
- 2. 형사소송법 | 불송치·수사 지연 대응 강화… 넓어진 절차적 권리

- - 불송치 결정부터 이의신청까지
- - ‘6개월 이상 수사 공백’ 이의제기 신설
- - 불송치 수사기록 열람·등사 확대
- 3. 형사소송법 | 수사·기소 분리의 그늘… 예상되는 수사 현장의 혼선

- - 경찰과 검찰 사이 ‘사건 왕복’ 가능성
- - 경찰 단계 수사 미비가 만드는 ‘첫 판단의 무게’
- - 수사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처리 편차
- - 권한 분리 속 ‘책임 공백’ 우려
- 4. 형사소송법 | 경찰 수사가 승부처… 개정법 시행 후 대응 전략

- -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쟁점 정리
- - 진술만큼 중요한 ‘조서’ 확인
- - 핵심 증거는 경찰 단계에서 확보·제출
- - 수사 진행 과정도 계속 관리
- 5. 형사소송법 | 수사 대응도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

- - 경찰조사 전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 조사 참여부터 처분까지 수사 전 과정 관리
- -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1. 형사소송법 |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같은 날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형사소송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역할 역시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완하고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수사는 사법경찰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검사’라는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검사의 사건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삭제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고 어떤 사실관계가 정리됐는지가 이후 사건 처리에도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역할 재편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 영역에서 검사와 경찰의 권한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수사의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청구를 비롯해 법률이 정한 권한 역시 행사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검사를 형사절차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하는 주체’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로 역할의 중심을 옮긴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 개정 후 역할 |
|---|---|
사법경찰관 |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 수사 |
검사 |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
수사가 부족한 경우 | 검사가 사법경찰관 등에 보완수사 요구 |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 |
수사 과정의 협력 | 경찰이 검사에게 법령 적용·증거능력 등에 관한 의견 요청 가능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이후 절차의 변화
수사 실무에서 특히 눈여겨볼 변화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보충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사가 그 부분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 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더라도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는 유지됩니다.
송치 이후 수사 보완 구조
- 경찰 수사 및 사건 송치 → 검사가 송치기록 검토
- 추가 수사가 불필요한 경우 → 기록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 등에 보완수사 요구
-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 요건에 따라 검사 재수사요구
- 보완·재수사 결과 확보 → 검사가 이를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 등 판단
고소·고발 사건 ‘3개월 처리’ 명문화
수사 주체의 변화와 함께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도 구체화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 역시 제2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경찰과 검찰 각각의 처리 기준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단계 | 개정법상 처리 기준 |
|---|---|
고소·고발 수리 | 사법경찰관이 수사 착수 |
경찰 수사 |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송치 여부 결정 |
검찰 송치·송부 | 사건기록 및 수사 결과 검토 |
검사 처분 |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계속 수사 필요 | 기간 연장 및 그 이유 통지 |
결국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나누는 동시에 각 단계의 처리기간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 불송치·수사 지연 대응 강화… 넓어진 절차적 권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불송치 결정부터 이의신청까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사건 관계인은 왜 불송치됐는지 확인한 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 및 서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 기간을 원칙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불송치 이후 절차
- 불송치 결정 → 결정서 및 이의신청 안내·서식 제공
- 결정 내용 확인 → 불송치 사유와 판단 내용 검토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 후속 검토 →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 처리 진행
즉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사만 밝히는 것보다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어떤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6개월 이상 수사 공백’ 이의제기 신설
불송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진행되는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르면 수사가 시작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장기 수사 지연 |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없는 경우 |
권리 침해 | 수사 과정에서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위법·부당 수사 |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이후 | 수사관 교체, 진행상황·계획 안내 등 필요한 조치 검토 |
조치 결과 통지 |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통지 |
이의제기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상급 수사기관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수사기록 열람·등사 확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찰이 어떤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경찰 또는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기록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법률상 사유 등을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록의 사용 목적이나 방법에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핵심
- 목적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처 :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 대상 :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
- 제한 :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전부·일부 제한 가능
- 조건 : 기록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제한·조건 부과 가능
이처럼 개정법은 불송치 결과 뿐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새롭게 마련된 절차마다 행사 요건과 기간, 기록 이용 범위가 다른 만큼 실제 활용 단계에서는 각각의 기준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3. 형사소송법 | 수사·기소 분리의 그늘… 예상되는 수사 현장의 혼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분명해지면서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과정이 길어지거나 필요한 수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경제범죄나 성범죄처럼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사건 처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사이 ‘사건 왕복’ 가능성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처리 지연입니다.
검사가 송치기록을 검토하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앞으로는 직접 해당 부분을 수사하는 대신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경찰이 이를 수사해 다시 결과를 보내면 검사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사와 검토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경찰 수사 → 검찰 검토 → 보완수사 요구 → 경찰 보완수사 → 검찰 재검토라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사건 처리 흐름
따라서 법에서 보완수사 이행기간 등을 두고 있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기관 간 업무 전달과 재검토 과정이 사건 처리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 수사 미비가 만드는 ‘첫 판단의 무게’
두 번째 문제는 경찰 단계에서 핵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를 바로잡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핵심 계좌내역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송치됐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찰 등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결국 처음 사건을 수사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이후 영향 |
|---|---|
핵심 참고인 조사 누락 |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한 진술 부족 |
CCTV·통신자료 등 미확보 | 객관적 사실 확인의 어려움 |
디지털 자료 분석 부족 | 대화 전후 맥락·행위 경위 누락 가능성 |
진술조서의 오류·누락 | 이후 기록 검토의 기초가 되는 내용 왜곡 가능성 |
법적 쟁점과 무관한 수사 집중 | 핵심 범죄요건에 관한 수사 부족 |
그래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 단계의 수사 완성도가 이후 검찰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처리 편차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경찰 수사 역량과 업무 부담에 따른 사건별 편차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난이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횡령·배임이나 투자사기, 의료·산업재해 관련 형사사건처럼 방대한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까지 경찰이 수사의 중심을 담당하게 되면 수사관의 경험과 전문성, 사건 배당량 등에 따라 수사 속도와 범위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전문성 문제 : 경제·금융·의료·디지털 범죄 등 전문분야 수사 부담
- 업무량 문제 : 경찰의 수사책임 확대에 따른 사건 적체 가능성
- 지역별 편차 : 수사 인력과 전문수사 역량에 따른 처리 차이
- 증거 판단 편차 : 동일·유사 사건에서도 필요한 수사 범위에 대한 판단 차이
물론 이러한 문제가 실제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수사 실무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수사의 책임이 경찰에 보다 명확하게 집중되는 만큼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인력, 기관 간 보완수사 협력이 제도의 안착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 분리 속 ‘책임 공백’ 우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최종적인 수사 완성도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만,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경찰 등에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찰은 이미 수사를 마쳤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 사이의 판단이 엇갈린다면 사건 관계인 입장에서는 왜 처리가 늦어지는지, 현재 어떤 부분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필요한 수사가 신속하게 연결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4. 형사소송법 | 경찰 수사가 승부처… 개정법 시행 후 대응 전략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경찰 단계에서 빠진 수사를 검사가 직접 채우는 방식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응할 때는 경찰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진술과 증거를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이후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생각보다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기록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쟁점 정리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먼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 사건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혐의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나누고, 어떤 부분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조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대응
- 적용 혐의 및 구성요건 검토
- 사건 발생 경위의 시간순 정리
- 상대방·참고인 진술과의 쟁점 파악
- 객관적 증거와 진술 내용 대조
- 예상 질문 및 답변할 사실관계 정리
진술만큼 중요한 ‘조서’ 확인
경찰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록으로 남아 이후 송치 여부와 검사의 기소 판단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뿐 아니라 그 답변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하고, 조사 종료 전에는 조서를 직접 확인해 진술과 다른 표현이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수정·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 | 대응 방법 |
|---|---|
질문 확인 | 질문의 의미와 전제를 정확하게 파악 |
답변 |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사실 중심으로 진술 |
자료 확인 |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 점검 |
조서 열람 | 실제 답변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 |
수정·보완 | 잘못된 표현이나 중요 내용 누락 시 정정 요구 |
핵심 증거는 경찰 단계에서 확보·제출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고 필요한 조사까지 이루어지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메신저 역시 일부 대화만 제출하기보다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계좌내역이나 계약서 등도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라면 해당 자료의 존재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사실조회,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대응 원칙
- CCTV·블랙박스 등 소실 가능성이 있는 자료 우선 확보
- 문자·메신저 등 대화의 전체 맥락 검토
- 계좌내역·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와 주장 연결
- 핵심 참고인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 특정
-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에 대한 수사 필요성 제시
- 추가 자료 제출 시 입증하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
수사 진행 과정도 계속 관리
제출한 증거가 실제 수사에 반영됐는지, 요청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추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고, 핵심 참고인이나 증거에 대한 조사가 빠졌다면 그 필요성을 다시 제시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해 사건 진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중 대응
- 제출 증거 및 수사 요청사항 확인
- 추가 증거 발생 시 신속한 제출
- 누락된 조사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요청
- 사건 진행상황 및 처리 경과 확인
- 장기 수사 지연 시 법정 이의제기 절차 활용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대응을 끝내기보다, 조사 전 쟁점 정리부터 진술·조서 확인, 증거 확보와 제출, 추가 수사 요청까지 경찰 수사 전 과정을 하나의 대응 단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5. 형사소송법 | 수사 대응도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수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형사사건에서도 경찰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 증거 확보, 수사 진행 관리와 후속 절차까지 이어지는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법적인 쟁점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성격과 필요한 증거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협업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전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대륜 형사그룹은 경찰조사에 앞서 적용 혐의와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와 당사자 진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고,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확인합니다.
이를 토대로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과 제출해야 할 자료를 선별해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대륜 형사그룹의 조사 전 조력
- 적용 죄명 및 구성요건 분석
- 사건 경위와 핵심 쟁점 정리
- 진술과 객관적 증거 교차 검토
- 경찰조사 예상 쟁점 및 질문 검토
- 제출 증거 선별 및 의견서 작성
- 사건별 경찰조사 대응 방향 수립
조사 참여부터 처분까지 수사 전 과정 관리
대륜 형사그룹은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해 조사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검토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사건 진행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추가로 확인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수사사항을 의견서에 담아 제시합니다.
또한 핵심 참고인 조사나 증거 확보가 빠진 경우에는 해당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개정법에 따른 장기 수사 이의제기나 불송치 이후의 절차 역시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하고 경찰조사 한 차례에 국한하지 않고 수사 착수부터 처분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단계 |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 |
|---|---|
조사 전 | 혐의·법적 쟁점 및 사실관계 분석 |
경찰조사 | 변호사 참여, 진술 및 조서 내용 검토 |
수사 진행 | 추가 증거·의견서 제출, 필요한 수사사항 제시 |
수사 지연 | 진행 경과 점검 및 법정 이의제기 절차 검토 |
불송치 | 결정 이유·수사기록 분석 및 이의신청 대응 |
송치 이후 | 보완수사 및 검찰 처분 단계 대응 |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대륜 형사그룹은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증거 확보와 분석을 진행합니다.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CCTV 등 사건 현장의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PC·메신저·이메일 등 디지털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사건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연계합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형사그룹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어떤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증거인지 분석하고 수사기관 제출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협업을 통한 증거 대응
- CCTV 등 사건 관련 자료 조사·확보 지원
-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자료 분석
-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관련 자료 검토
- 삭제·누락된 디지털 자료 확인 및 분석 지원
- 확보된 증거와 법적 쟁점의 연관성 검토
- 수사기관 제출자료 및 의견서 구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새로운 수사 체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필요한 사실과 증거가 수사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경찰조사 전 사건 분석부터 변호사 조사 참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의견서 제출, 수사 진행 관리와 후속 절차까지 사건의 각 단계에 맞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조사를 받게 됐거나 수사 과정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륜 🔗형사그룹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