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디지털성범죄처벌 |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
- - 디지털성범죄 유형
- -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
- 2. 디지털성범죄처벌 | 음란물유포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 -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을 때 대응 방법
- 3. 디지털성범죄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혐의 무혐의
- - 공연성 부재
- - 음란성 부재
- - 양형 자료 제출
- 4. 디지털성범죄처벌 | 무죄 판결
1. 디지털성범죄처벌 |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디지털성범죄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촬영·편집·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배포하는 행위 모두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 커뮤니티, 메신저, 클라우드 공유, 불법 촬영물 웹하드 등을 통한 유포가 급증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디지털성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영상을 온라인에 유포
▶음란물유포죄: 음란한 영상·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배포
▶허위영상물 제작·배포(딥페이크):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온라인 스토킹: 지속적으로 성적 메시지·사진 전송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 제작 및 유통
디지털성범죄는 유형별로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
디지털성범죄는 범행의 수단과 피해자 연령,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제작·배포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유포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특성상 확산력이 크고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 디지털성범죄처벌 | 음란물유포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한 SNS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확인용이라며 얼굴 사진에 이니셜을 적어 보냈고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진을 삭제했으며 상대방에게도 삭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음란물유포죄 및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단순한 실수였음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을 때 대응 방법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대화 내역, 상대방의 본인 주장 메시지, 사진 삭제 시점 기록
업로드 기간이 짧았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고의 부재 주장
사진이 합성된 것임을 몰랐음을 강조
피해자 얼굴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 제시
▶피해자와 합의 시도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금 제안
단, 합의금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 필요
3. 디지털성범죄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활용해 조력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혐의 무혐의
이번 사건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제작 및 편집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메신저 대화 기록과 상대방이 본인 사진이라고 주장한 메시지 캡처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혐의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연성 부재
대법원은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정은 팔로워 수가 적고 열람자도 극히 소수였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음란성 부재
대법원 선고 2006도3558 판결은 음란물은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법원 선고 2012도13352 판결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정도로는 음란물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의 사진은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성적 흥미만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물이 형사처벌 대상 음란물로 보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사과문,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주장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디지털성범죄처벌 | 무죄 판결

재판부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확산이 빠르고 피해가 심각하여 법원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 위기일 때 개인이 직접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유포행위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죄 입증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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