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 - 창원형사변호사가 소개하는 강간죄 관련 법령
- 2. 창원형사변호사의 감형을 위한 전략
- - 창원형사변호사의 감형을 위한 조력 사항
- 3.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통해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한 의뢰인
- - 창원형사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감행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창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감행하였습니다.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소개하는 강간죄 관련 법령
■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창원형사변호사의 감형을 위한 전략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단계적 전략을 세워 전문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감형을 위한 조력 사항
■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매우 강한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3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23세인 사회 초년생으로,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하며 가정도 꾸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통해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한 의뢰인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창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창원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강간죄는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다양한 강간죄 사건을 수임해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강간죄에 연루되어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