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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평택형사변호사 조력 | 피해자에게 전치 14주 상해 입힌 의뢰인, 평택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평택형사변호사찾아주신 의뢰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돌한 혐의로 입건되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평택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arrow_line
  • 3.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4. 평택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arrow_line
    • - 평택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평택형사변호사-집행유예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평택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며 휴대폰을 사용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리고 마는데요.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게을리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각성하고 있다는 점

■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평택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평택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h3 img평택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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