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게된 계기
- - 울산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 - 울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사항
- - 울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주장
- - 울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 3. 울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벌금형 받아내
- - 울산변호사사무실의 사건마무리
1. 울산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게된 계기
울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울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울산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다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였는데요.
친구들이 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의뢰인은 취해서 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실형을 면하기 위해 울산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울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울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사항
울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여러 사건 판례를 찾아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울산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주장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자숙의 의미로 입대를 준비 중이나 실형 선고를 받으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나라에 봉사하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울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벌금형 받아내
울산변호사사무실은 위와 같은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에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의 사건마무리
울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에게 조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울산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