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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차례 전력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95
1.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200m를 운전한 사람입니다.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의 처벌과 2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6번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입니다.3.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0% 으로 측정되었습니다.4.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h2>음주운전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6회</h2><p>■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를 운전한 사람입니다.</p><p>■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의 처벌과 2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6번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입니다.</p><p>■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0% 으로 측정되었습니다.</p><p>■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p><h2>실형 선고가 예상됐던 음주운전 사건</h2><p>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점,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점 등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p><h2>재판부,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h2><p>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p><p>**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gt;</p><p>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p>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p><p>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p><p>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p><p>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만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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