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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기소 방어] 흉기 등으로 가족을 특수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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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약 4년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2019. 2. 3. 12:00경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들고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도 발목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며 부엌칼을 발목 앞까지 갖다 대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h2>부엌칼로 위협한 특수협박죄 사건</h2><p>피고인(의뢰인)은 약 4년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2019. 2. 3. 12:00경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들고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p><p><br></p><p>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도 발목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며 부엌칼을 발목 앞까지 갖다 대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p><h2>특수협박죄 혐의 벗어나기 위해</h2><p>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p><p>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특수협박죄에 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p><p><br></p><p>■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의 손이 닿는 범위에 있던 부엌칼을 우발적으로 들게 되었다는 점</p><p>■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잘라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의 발목에 부엌칼을 갖다 대지 않았다는 점,</p><p>■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사건인 점,</p><p>■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p><p>피의자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p><h2>재판부, 특수협박죄 사건 집행유예 종결</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만약 특수협박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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