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부엌칼로 위협한 특수협박죄 사건</h2><p>피고인(의뢰인)은 약 4년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2019. 2. 3. 12:00경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들고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p><p><br></p><p>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도 발목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며 부엌칼을 발목 앞까지 갖다 대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p><h2>특수협박죄 혐의 벗어나기 위해</h2><p>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p><p>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특수협박죄에 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p><p><br></p><p>■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의 손이 닿는 범위에 있던 부엌칼을 우발적으로 들게 되었다는 점</p><p>■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잘라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의 발목에 부엌칼을 갖다 대지 않았다는 점,</p><p>■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사건인 점,</p><p>■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p><p>피의자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p><h2>재판부, 특수협박죄 사건 집행유예 종결</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만약 특수협박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