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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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기소 되었으나 소액 벌금 판결로 받아냄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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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심을 받는 것에 화가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던 달력을 찢어 손에 들고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틀어막아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셔서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h2>편의점에서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h2><p>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심을 받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던 달력을 찢어 손에 들고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p><p><br></p><p>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틀어막아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p><h2>업무방해 및 협박 정황 없음 주장</h2><p>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p><p><br></p><p>■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p><p>■ 피고인이 1회용 라이터를 꺼낸 사실 없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p><p>■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p><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p><h2>업무방해 등 기소됐으나 벌금 종결</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p><br></p><p>만약 업무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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