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편의점에서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h2><p>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심을 받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던 달력을 찢어 손에 들고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p><p><br></p><p>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틀어막아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p><h2>업무방해 및 협박 정황 없음 주장</h2><p>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p><p><br></p><p>■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p><p>■ 피고인이 1회용 라이터를 꺼낸 사실 없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p><p>■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p><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p><h2>업무방해 등 기소됐으나 벌금 종결</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p><br></p><p>만약 업무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