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마트에서 특수절도죄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부부</h2><p>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부입니다. 어린 자녀와 이동을 하다 보니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쇼핑을 하던 중 계획과 달리 많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서 장바구니에 남는 자리가 없자 유모차에도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습관이 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p><p><br></p><p>몇 차례 유모차에 물건을 싣고 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을 빠져나오다가 매장 직원의 제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p><p><br></p><p>비록 의뢰인 부부가 가지고 나온 물건의 액수는 높지 않지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p><p><br></p><p>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CCTV 기록까지 찾아내어 상습범으로 몰려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p><p><br></p><h2>특수절도, 우발적인 행동으로 선처 바라</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절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마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해 본 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p><p><br></p><p>증거로 제출한 CCTV 화면을 살펴본 결과 처음 절도 혐의를 받게 된 날은 의뢰인 부부가 유모차 안으로 물건을 담는 부분과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부분 사이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다른 날 받게 된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간 것에 대한 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 물품과 금액이 회복되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전무하여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p><p><br></p><h2>특수절도죄 집행유예로 곤란한 상황 탈피</h2><p>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뢰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p><p><br></p><p>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조심한다면 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p><p><br></p><p>본 사건처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외에도 흉기를 휴대하였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은 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