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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조건부 증여계약]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종결 성공

결과 불송치
조회수 78
사기

혼인 조건부 증여계약했으나 결혼 안한 피의자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사기 혐의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자 기망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유지될 당시 결혼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었음

■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동거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음

■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해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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