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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혐의] 폭행으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조회수 17
폭행죄

폭행협박 혐의 경찰 조사

이 사건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뒤 반응이 없자 직접 찾아가 운전석 유리를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안에 있던 피해자가 크게 놀라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폭행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폭행 고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

■ 피의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불만 표시를 위해서였음

■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바가 없으며 창문을 두드린 것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차량 창문을 두드린 것은 폭행에 고의가 있어서가 아닌 의사 표시를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이 없었어도 사람의 신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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