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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 집행유예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불법 대부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 위반해 재판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 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형사공탁하였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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