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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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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지인의 행동에 찝찝했지만 약간의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큰 금액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직감했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더라도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본 건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의거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 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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