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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결정] 게임하다가 음란한 욕설했으나 불송치 결정 받아냄

결과 불송치
조회수 3384
수정일: 2026-08-06
의뢰인이 게임을 하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음란한 욕설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됐는데,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으면 취업 제한 등이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해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에게 음란한 욕설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됐습니다.

이후 성폭력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 제한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게임 중 욱하는 마음으로 심한 욕설을 하게 된 것을 반성하며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수 반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피의자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실수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통신매채이용음란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자세히보기)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사건 규모에 맞는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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