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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판결] 비오는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건 방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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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 중이었던 의뢰인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는 하였으나 이례적인 사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전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역과</h2><p>비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 중이었던 의뢰인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p><p><br></p><p>의뢰인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는 하였으나 이례적인 사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p><p><br></p><p>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당시 현장 상황 변론</h2><p>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나갔습니다.</p><p><br></p><p>■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 있었다는 점, 차량 앞부분에 사람 등을 충격한 흔적이 없었음</p><p>■ 우천 상황 및 주변 가로등 점멸 등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웠던 점,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었음</p><p>■ 사고 직후 112 신고를 통해 구호 조치를 다했다는 점, 사망케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p><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판결</h2><p>의뢰인의 주장을 보조할 각종 정황적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형사입건 되지 않고 일상으로 무탈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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