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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연인관계 성행위에 대한 강간죄 고소에 반박하여 불송치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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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만나오며 친분관계를 쌓은 지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이후 의뢰인이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지금까지 합의하에 한 성행위들을 의뢰인의 강압에 의한 강간이라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이번 사건 유죄 판결 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연인관계 성행위, 강간죄로 고소 당해</h2><p>본 사건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만나오며 친분관계를 쌓은 지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p><p><br></p><p>이후 의뢰인이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지금까지 합의 하에 한 성행위들을 의뢰인의 강압에 의한 강간이라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이번 사건 유죄 판결 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상대방과의 합의 등 강간죄 무고함 증명</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등 성범죄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이뤄진 전문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고함을 밝혀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성관계 시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옴</p><p>■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거나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 날도 있음</p><p>■ 그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의뢰인의 이별 통보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진술의 신빙성도 낮아 허위 신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p><h2>경찰 단계서 강간죄 혐의없음 불송치</h2><p>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내려저 검찰단계를 저치거나 재판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 형법 제297조(강간)</p><p>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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