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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동의없이 알몸촬영 당해 민형사 동시 진행 끝에 피해 보상 받음

결과 합의
조회수 159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알몸을 촬영 당하여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사건입니다.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전문 및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손해배상 청구</h2><p>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알몸을 촬영 당하여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사건입니다.</p><p><br></p><p>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민형사 동시 진행</h2><p>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민형사 사건 동시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전달해 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p><p><br></p><p>■ 소장 및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민형사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함</p><p>■ 상대방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받아 기소전 구속이 되었고, 상대방 측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해 옴</p><p>■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 조건, 합의금의 액수 등에 관한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함</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민형사 모두 종결 합의</h2><p>의뢰인은 상대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 구형을 받은 뒤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합의금을 지급 받고 민형사 사건을 모두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전적으로나마 적절히 피해를 보상받으며 최대한 빨리 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p><p>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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