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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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곧바로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자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한 일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마음으로 금융사기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금융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고의가 부재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출 상담자의 안내를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각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사기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억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금융사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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