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재판항소의 기본 개념과 항소기간

- - 형사재판항소 제기기간
- - 형사재판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상소권회복 절차
- 2. 형사재판항소 절차 진행 시 필요한 핵심 서류

- - 항소이유서 제출
- 3. 형사재판항소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과 입증 전략

- 4. 형사재판항소 법무법인 대륜 수행사례

- 5. 형사재판항소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 - 법무법인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FAQ)
- - 관련 법령
1. 형사재판항소의 기본 개념과 항소기간

형사재판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역시 무죄 판단이나 선고형 등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항소제기기간입니다.
형사재판항소 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상소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일(日)로 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됐다면 선고 다음 날인 9월 2일부터 계산하여 원칙적으로 9월 8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기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항소장은 이 기간 안에 원심법원, 즉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제기기간이 지난 뒤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항소권 소멸 후의 항소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상소권회복 절차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기간 입원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항소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항소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자신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이 문제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소권회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례
- 공시송달 등으로 재판 진행 및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갑작스러운 중병이나 사고 등으로 기간 내 항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 내 상소 제기가 불가능했던 경우
다만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권회복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 경위, 항소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에 따르면 상소권회복 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해당 상소의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의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원래 해야 했던 상소행위를 해야 하므로, 항소의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한다면 진단서, 입원·수술 기록, 송달 관련 자료 등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재판항소 절차 진행 시 필요한 핵심 서류
형사재판항소는 항소장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다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항소의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제기기간 7일 이내
→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
[2단계] 소송기록접수통지
→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면 항소법원이 항소인 등에게 통지
[3단계]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에 제출
먼저 항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므로 반드시 상세한 항소이유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제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판결문과 모든 증거를 분석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7일을 넘기기보다 우선 적법한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항소이유서가 중요해집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1심 판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따라 항소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유에는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기존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일을 넘기면 모든 경우에 무조건 항소가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형사재판항소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과 입증 전략
형사재판항소에서는 1심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심이 중요한 증거를 잘못 평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면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사실에 적용해야 할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자체를 다투지는 않더라도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범행 경위,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토대로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증거에 대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항소를 준비할 때는 판결문만 살펴보기보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공판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형사재판항소 법무법인 대륜 수행사례

의뢰인의 형사항소재판을 조력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10년 넘게 교육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 충분한 변론을 펼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합의서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급의무에 관한 법적 오해가 있었던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미 : 형사재판항소에서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동종 전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 형사재판항소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형사재판항소에서는 막연히 "판결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검토한 뒤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에는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각 단계의 기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는 7일 안에 모든 항소 논리를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적법한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1심 판결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항소이유를 정리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사건이 많은 대형 로펌이라면 내 사건이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처리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핵심 쟁점에 따라 고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담당 변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는 사건 수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가를 함께 배정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형사재판항소에서는 1심에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나 양형사유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륜은 고경력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전략과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담당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가 기록·증거·양형자료 등을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증거 판단, 변론 전략 수립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 시스템과 AI·리걸테크 기술을 활용한 업무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대한 1심 기록과 제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항소심에서 필요한 쟁점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 쟁점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구성해 항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대륜의 사건 수행 방식입니다.
형사재판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7일의 항소제기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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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고인이 형사재판항소를 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법하게 항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이용했는데 형사재판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별도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어떠한 항소이유를 주장할 것인지 정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항소장 제출 이후 또는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형사재판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재판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항소장에는 처음부터 상세한 항소이유를 모두 적을 필요가 없으며, 우선 항소제기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의 진행
- 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형사소송법 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 형사소송법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